중국비자종류
📄 번역공증(公證)중국영사인증(認證) 신청발급대행
번역공증(公證)중국영사인증(認證) 안내
▶ 공증(公證)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등기부(登記簿)에의 등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의 등록, 대장(臺帳)에의 등재, 회의록(會議錄)이나 의사록(議事錄)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 또는 증인(證印)의 압날(押捺), 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旅券)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증서류 종류
① 취업 서류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의사면허증,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교원자격증,각종자격증,상장,표창장,경력증명서,이력서,재직증명서,학위증,성적증명서
② 유학 서류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결혼/이혼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이환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이혼결정
④ 해외사업체설립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등명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여권,신용증명서,은행잔고증명
⑤ 해외부동산매매서류 : 여권,여권발급기록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인증(認證)이란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중국 사업,결혼/이혼,취업,유학,거주,부동산매매 등을 위한 공적 서류제출 요구 시 외교부인증 및 대사관 영사인증을 반드시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 및 인증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자격증명,범재경력증명,위임장,사업자등록증,출생증명,졸업증명,성적증명,혼인관계증명,주민등록증본,기본증명,위임장 등 다양하다. 인증 서류 종류는 개인관련 민사서류와 회사관련 상용서류로 나누며, 민사서류라 할지라도 사용 목적이 상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상용으로 접수가 됩니다. 상용인증은 추가비용(20,000원/서류건별)이 있습니다.
▣ 인증서류 종류
① 민사(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미등록초본,제적등본,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여권,여권발급기록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경력증명서,이력서,재직증명서,학위증,성적증명서,의사면허증,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교원자격증,각종자격증,상장,표창장,은행잔액증명서,개인신용증명,개인신용보고서,이혼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이환결정,출생증명서,건강진단서,병원진단서,위탁서 등의 기타 개인발급 서류
② 상용(회사)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신용증명서,납세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은행거래내역명세서,재무제표,성분등록,이사회결의서,이사회명부,주주명부,법정대표신분등,임명장,면직서,위탁서,위임장 등 기타 회사 발급 서류
서류발급 소요기간
▶ 평일기준 6일 소요됩니다.(5일급행 , 4일특급 발급도 가능함)
▶ 공증.인증서류 발급은 일반 급행 특급 모두 오후 11:00 발급입니다. 발급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증 및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당사로 등기 또는 택배 발송해주시면 되시고 오전 10시까지 서류가지고 내방주시면 당일 접수 가능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 주말 신청시 서류접수 및 픽업은 당사 로비경비실 또는 로비 우편함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톡톡 및 카톡 상담 고객센터 전화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53,02-755-0456]
공증.인증 진행절차 안내
1) 한글 또는 영문 서류 번역하기
2) 한국외교부 인증
3) 공증.인증 서류발급 및 발송
공증 및 인증 신청방법
1) 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이용)
2) 공증및인증 신청서 작성
▶ 공증.인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공증.인증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신청서 미 작성 시 신청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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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hinavisa0)
▶ 공증.인증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사본
②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③ 공증.인증 신청서류 원본
④ 공증신청서 서명 제출
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택배,퀵서비스,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차이나비자센터 주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TEL : 02-6273-8282 H/P : 010–5216–1918
발급서류 수령방법
① 우편 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② 직접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수령 (출국일 인천국제공항)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에 알려주세요.
- 미팅 장소 :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12번 출입문 앞 L구역 공용 3번 미팅 테이블 (06:00~19:00)
- 미팅 장소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8번 출입문 앞 H구역 공용 1번 미팅 테이블 (06:00~18: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⑥ 해외 현지 국제우편(EMS) 수령
찾아오시는 방법
발행자 | 차이나비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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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유효기간 없음 |
이용조건 | 모든 연령 및 24시간 구매 가능 |
이용 가능 매장 | 차이나비자센터 |
잔액 환급 조건 | 환급 가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70-4773-7622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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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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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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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