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종류
📄 중국비자(J1) 취재(記者)거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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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J1) 취재(記者)거류비자 안내
▶ 취재(記者)거류비자(J1) : 중국에 상주하는 해외 언론사 특파원이나 취재원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180일 이상)거류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취재비자(J1)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경에 중국거류증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 주숙등기(거주지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국거류증 발급 후에는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 한-중 왕래 가능.
▶ 여권의 잔여기간은 1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 이런 분들께 취재비자(J1) 발급 추천드립니다.
① 언론사 종사자가 중국 지사에 파견되어 장기(180일이상)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② 방송/언론사 직원이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 지사에 파견되어 장기(180일이상)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 비자 접수 후 거절 될 경우 전액 환불처리 또는 무료 재 접수 처리 약속드립니다.
발급 소요기간
▶ 비자발급은 비자 접수와 지문 등록 후 접수일 포함해서 평일 4일 소요 발급됩니다.
(대사관 접수 기준 평일 기준 3일 급행 발급 , 2일 특급 발급 가능)▶ 비자 발급은 일반/ 급행/ 특급 모두 오후 14:00 발급입니다.
▶ 2021/01/29 이후 처음 비자 신청 만 14세 ~ 70세 미만은 대사관/영사관비자접수센터 방문 지문등록 필수 입니다.
▶ 주한중국 서울대사관 및 부산총영사관 두 곳 비자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저희 명동사무실로 17시 00분까지 서류 가지고 내방 하시면 1일 후 비자 접수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및 네이버톡톡 상담 고객 문의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
[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73/02-755-0568]
중국비자 신청방법 안내
신청 인원수대로 구매하기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차이나비자 톡톡(SNS) 친구추가
비자발급서류 우편 발송하기
중국비자 신청방법
1) 상품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2)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 (신청서 미 작성 시 비자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하기
※ 아래 원하는 SNS 친구추가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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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hinavisa0)
중국 대사관 사진 규정
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②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용) 또는 3.3×4.8cm(중국비자용) 중 1매
③ 양쪽 귀와 이마가 보여야 하고 배경은 흰색 의상은 진한색 안경과 귀걸이 탈착 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촬영 어플다운 받아 사진 찍으시어 사진파일 보내주시면 편집 및 인화(4장)하여 접수 준비 드리겠습니다.
⑤ 사진 인화서비스(4천원) 구매 시 총4장 인화되며 추후 사용을 위한 사진보관 서비스(3매 보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자사진이 없으시면 다운로드 후 촬영하셔서 파일을 톡톡 혹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비자발급서류 우편발송하기
▶ J1 취재비자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이상)
※ 여권은 여권커버를 반드시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②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 당사 비자사진 어플(앱) 다운하시여 사진파일을 톡톡(카톡) 전송 해주세요.
③ 재직증명 및 파견증명서
④ 중국외교부신문국발급 비자통지문
⑤ 명함
▶ 비자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 택배, 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중국비자 담당 ☏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 02-6273-8282
항공권 담당 ☏ 02-715-3166
▶ 차이나비자센터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아래상품은 해당 보험사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J1 취재비자발급 추가안내
▶ 취업(Z) X1(장기유학) S1(장기유학동반) 취재(J-1) 정착거주(D)비자소지자 및 장기 체류자격소지자의 추가 안내 사항
①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수속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한 초과 시 1일마다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②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분실 시에는 공안국 신고 후 분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관보에 무효 폐기공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거류증 또는 임시 거류증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하며 전입지역 전입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등기를 해야 한다.
⑤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떠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해야 하고 일시 출국 시에는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재 입국사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조치한다.)
비자 수령 방법
①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② 직접내방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SNS)에 알려주세요.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07:00~19: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유료)
찾아오시는 방법
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 02-6273-8282
항공권 담당 ☏ 02-715-3166
여행사 | 차이나비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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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항공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중국항공 산동항공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하이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 |
여행기간 |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8박9일 9박10일 180일 |
일정 | 2019.01.01 ~ 2019.12.31 |
총예정인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
출발가능인원 | 1인부터 |
숙박정보 | 호텔 아파트먼트호텔 민박 가정집 |
포함내역 | 비자비용 |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 비자비용 |
취소규정 | 비자접수 이전 전액 취소환불 가능 |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 안전 |
예약담당 연락처 | 중국비자담당☏02-6743-8282 공증인증담당☏02-6273-8282 항공담당☏02-715-3166 고객센터 010-5216-1918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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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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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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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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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