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종류
📄 중국비자(S2)가족동반(私人事务)단기방문단수/복수비자
중국비자(S2) 단기가족동반(私人事务)방문비자
▶ 가족동반(私人事务)방문비자(S2) : 중국 취업/유학/취재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취업,유학 거류허가소지자)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18세미만의자녀/배우자부모)의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 단기 방문(180일 이내)이 필요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에 장기체류(거류증소지)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이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 여권의 잔여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동반비자(S2) 발급 추천드립니다.
① 중국에 취업/유학/취재 중인 배우자/부모/18세미만자녀/배우자부모를 위해 단기방문(180일이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② 중국에 취업/사업중인 부모님 방문을 위한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단기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③ 중국에 학업중인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단기방문(180일이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 비자 접수 후 거절 될 경우 전액 환불처리 또는 무료 재 접수 처리 약속드립니다.
발급 소요기간
▶ 비자발급은 비자 접수와 지문 등록 후 접수일 포함해서 평일 4일 소요 발급됩니다.
(대사관 접수 기준 평일 기준 3일 급행 발급 , 2일 특급 발급 가능)▶ 비자 발급은 보통/급행/특급 모두 오후 14:00 발급입니다.
▶ 2021/01/29 이후 처음 비자 신청 만 14세 ~ 70세 미만은 대사관/영사관 비자접수센터 방문 지문등록 필수 입니다.
▶ 주한중국 서울대사관 및 부산총영사관 두 곳 비자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저희 명동사무실로 17시 00분까지 서류 가지고 내방 하시면 1일 후 비자 접수 가능합니다.
▶ 네이버 톡톡 및 카톡 상담 고객센터 전화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
[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73/02-755-0568]
중국비자 신청방법 안내
신청 인원수대로 구매하기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차이나비자 톡톡(SNS) 친구추가
비자발급서류 우편 발송하기
중국비자 신청방법
1) 상품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2)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 (신청서 미 작성 시 비자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하기
※ 아래 원하는 SNS 친구추가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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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hinavisa0)
중국 대사관 사진 규정
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②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용) 또는 3.3×4.8cm(중국비자용) 중 1매
③ 양쪽 귀와 이마가 보여야 하고 배경은 흰색 의상은 진한색 안경과 귀걸이 탈착 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촬영 어플다운 받아 사진 찍으시어 사진파일 보내주시면 편집 및 인화(4장)하여 접수 준비 드리겠습니다.
⑤ 사진 인화서비스(4천원) 구매 시 총4장 인화되며 추후 사용을 위한 사진보관 서비스(3매 보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자사진이 없으시면 다운로드 후 촬영하셔서 파일을 톡톡 혹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비자발급서류 우편발송하기
▶ S2 가족동반비자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은 여권커버를 반드시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②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 당사 비자사진 어플(앱) 다운하시여 사진파일을 톡톡(카톡) 전송 해주세요.
③ 중국에 장기체류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사본
④중국 초청 가족과의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
④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가족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 중국입출국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관계 비용부담주체)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초청인의 정보(초청인의성명 연락처주소 초청인의서명) 반드시 기입
⑤ 중국 거주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⑥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비자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 택배, 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중국비자 담당 ☏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 02-6273-8282
항공권 담당 ☏ 02-715-3166
▶ 차이나비자센터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아래상품은 해당 보험사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비자발급 추가사항
▶ 주재원(Z) 또는 학생(X1)비자를 가족 동반비자(S2)와 함께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① 중국 취업 가족 회사/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 사본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친족 관계(배우자, 부모, 만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증명서(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 등)의 원본
③ S2비자는 발급 후 3개월이내에만 입국하면되고 중국 입국일로부터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여 현지일정이 다소 유동적인 분들에게도 유용한 비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동반 신청 시 추가 서류
①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② 엄마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③ 아빠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마다 ① ② ③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 되어있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비자 수령 방법
①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② 직접내방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SNS)에 알려주세요.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07:00~19: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유료)
찾아오시는 방법
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 02-6273-8282
항공권 담당 ☏ 02-715-3166
여행사 | 차이나비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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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항공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중국항공 산동항공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하이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 |
여행기간 |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8박9일 9박10일 180일 |
일정 | 2019.01.01 ~ 2019.12.31 |
총예정인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
출발가능인원 | 1인부터 |
숙박정보 | 호텔 아파트먼트호텔 민박 가정집 |
포함내역 | 비자비용 |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 비자비용 |
취소규정 | 비자접수 이전 전액 취소환불 가능 |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 안전 |
예약담당 연락처 | 중국비자담당☏02-6743-8282 공증인증담당☏02-6273-8282 항공담당☏02-715-3166 고객센터 010-5216-1918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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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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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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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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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