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X) 유학(学习)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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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종류

유학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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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X) 유학(学习)학생비자

중국비자(X) 유학(学习)학생비자 안내

▶ 유학(学习)학생비자(X) : 학교 또는 학원에 학습(学习) 목적의 신청 비자 [180일미만 단기유학 X2,180일이상 장기유학 X1]

▶ 장기유학비자(X1)는 중국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및 JW202 원본이 있어야 하며 단기유학(X2)은 입학허가서 원본만 제출함.

▶ 유효한 유학(学习) 거류증(居留许可) 소지하여 중국 재 입국 시 별도 비자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장기유학비자(X1)로 중국 입국하여 30일 이내 반드시 학습(学习)거류증(居留许可) 발급 필수입니다.

▶ 유학(学习)학생비자는 여권의 잔여 기간이 단기 6개월이상,장기 1년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발급 추천 드립니다.

    ① 중국 교육기관(초 중 고)에서 학업(学习)을 원하시는 유학생 분들께 추천

    ② 중국 교육기관(대학 대학원)에서 학업(学习)을 원하시는 유학생 분들께 추천

    ③ 중국 어학원 또는 대학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 

비자 접수 후 거절 될 경우 전액 환불처리 또는 무료 재 접수 처리 약속드립니다.

발급 소요기간

▶ 비자발급은 비자 접수와 지문 등록 후 접수일 포함해서 평일 4일 소요 발급됩니다.

   (대사관 접수 기준 평일 기준 3일 급행 발급 , 2일 특급 발급 가능)

▶ 비자 발급은 보통/급행/특급 모두 오후 14:00 발급입니다.

▶ 2021/01/29 이후 처음 비자 신청 만 14세 ~ 70세 미만은 대사관/영사관 비자접수센터 방문 지문등록 필수 입니다.

▶ 주한중국 서울대사관 및 부산총영사관 두 곳 비자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저희 명동사무실로 17시 00분까지 서류 가지고 내방 하시면 1일 후 비자 접수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및 네이버톡톡 상담 고객 문의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

[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73/02-755-0568]

중국비자 신청방법

비자 및 옵션선택 구매하기

비자수령/사진서비스/급행서비스 선택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

비자 신청서작성

차이나비자 톡톡(SNS) 친구추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친구추가 후 문의하기

비자발급서류 메일 발송하기

➀여권원본(잔여기간 6개월 이상)
➁사진 1매(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③입학허가서 및 JW202 원본(X1) , 입학허가서원본(X2)

중국비자 신청방법

1) 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2)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 (신청서 미 작성 시 비자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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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하기

※ 아래 원하는 SNS 친구추가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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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사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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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②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용) 또는 3.3×4.8cm(중국비자용) 중 1매

③ 양쪽 귀와 이마가 보여야 하고 배경은 흰색 의상은 진한색 안경과 귀걸이 탈착 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촬영 어플다운 받아 사진 찍으시어 사진파일 보내주시면 편집 및 인화(4장)하여 접수 준비 드리겠습니다.

⑤ 사진 인화서비스(2천원) 구매 시 총4장 인화되며 추후 사용을 위한 사진보관 서비스(3매 보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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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진이 없으시면 다운로드 후 촬영하셔서 파일을 톡톡 혹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비자발급서류 메일 발송하기

▶ 유학(学习)학생비자 발급 필요 서류

①​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원본을 우편 등기로 보내주세요.

➁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 사진1매를 우편 등기로 보내주세요.

③ 장기(X1)은 입학허가서 및 JW202 원본, 단기(X2)는 입학허가서 원본

※ 입학허가서 및 JW202 원본을 우편 등기로 보내주세요. 


※ 만 14이상의 경우 비자 접수 시 손가락 지문인식을 위한 접수센터 방문 필수​

▶ 비자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 택배, 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02-6273-8282

항공권 담당  02-715-3166


▶ 차이나비자센터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아래상품은 해당 보험사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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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추가사항

▶ 유학동반비자(S1-장기) 신청 시 추가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② 중국 거주 직계 가족의 거류증사본 및 여권사본

③ 중국 거류 가족의 학교 초청장 사본

④ 여권 원본 (잔여기간 1년 이상)

⑤ 비자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단기비자 소지자의 중국여행 주의 사항

①단기비자(F비자 L비자 G비자 J-2비자)소지자와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②외국인이 중국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국에 주숙등기(住宿登记) 신고토록 되어있다.(호텔투숙 시, 숙박카드로 대체)

③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 등을 공안국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X1(장기유학),S1(장기유학동반) 소지자의 주의 사항

①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수속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한 초과 시 1일마다 5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②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분실 시에는 공안국 신고 후 분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관보에 무효 폐기공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거류증 또는 임시 거류증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하며 전입지역 전입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등기를 해야 한다.

⑤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떠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해야 하고 일시 출국 시에는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재 입국사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조치한다.)

비자 수령 방법

①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② 직접내방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SNS)에 알려주세요.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07:00~19: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유료)

찾아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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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02-6273-8282

항공권 담당  02-715-3166

상품요약정보 : 여행패키지
상품정보고시
여행사 차이나비자센터
이용항공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중국항공 산동항공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하이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
여행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8박9일 9박10일 180일
일정 2019.01.01 ~ 2019.12.31
총예정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출발가능인원 1인부터
숙박정보 호텔 아파트먼트호텔 민박 가정집
포함내역 비자비용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비자비용
취소규정 비자접수 이전 전액 취소환불 가능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안전
예약담당 연락처 중국비자담당☏02-6743-8282 공증인증담당☏02-6273-8282 항공담당☏02-715-3166 고객센터 010-5216-1918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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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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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소방법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02.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3. 취소반품 불가 사유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