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S2)가족동반(私人事务)단기방문단수/복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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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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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S2) 가족동반(私人事务)단기방문 단수/복수비자

중국비자(S2) 단기가족동반(私人事务)방문비자 

▶ 가족동반(私人事务)방문비자(S2) : 중국 취업/유학/취재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취업,유학 거류허가소지자)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18세미만의자녀/배우자부모)의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 단기 방문(180일 이내)이 필요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에 장기체류(거류증소지)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이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여권의 잔여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동반비자(S2) 발급 추천드립니다.

   ① 중국에 취업/유학/취재 중인 배우자/부모/18세미만자녀/배우자부모를 위해 단기방문(180일이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② 중국에 취업/사업중인 부모님 방문을 위한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단기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③ 중국에 학업중인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단기방문(180일이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비자 접수 후 거절 될 경우 전액 환불처리 또는 무료 재 접수 처리 약속드립니다.

발급 소요기간

▶ 비자발급은 비자 접수와 지문 등록 후 접수일 포함해서 평일 4일 소요 발급됩니다.

   (대사관 접수 기준 평일 기준 3일 급행 발급 , 2일 특급 발급 가능)

비자 발급은 보통/급행/특급 모두 오후 14:00 발급입니다.

▶ 2021/01/29 이후 처음 비자 신청 만 14세 ~ 70세 미만은 대사관/영사관 비자접수센터 방문 지문등록 필수 입니다.

▶ 주한중국 서울대사관 및 부산총영사관 두 곳 비자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저희 명동사무실로 17시 00분까지 서류 가지고 내방 하시면 1일 후 비자 접수 가능합니다.

▶ 네이버 톡톡 및 카톡 상담 고객센터 전화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

[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73/02-755-0568]

중국비자 신청방법 안내

신청 인원수대로 구매하기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차이나비자 톡톡(SNS) 친구추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친구추가 후 문의하기

비자발급서류 우편 발송하기

중국비자 신청방법

1) 상품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2)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 (신청서 미 작성 시 비자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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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하기

※ 아래 원하는 SNS 친구추가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하세요.

▶ 네이버톡톡 친구 추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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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사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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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②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용) 또는 3.3×4.8cm(중국비자용) 중 1매

③ 양쪽 귀와 이마가 보여야 하고 배경은 흰색 의상은 진한색 안경과 귀걸이 탈착 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촬영 어플다운 받아 사진 찍으시어 사진파일 보내주시면 편집 및 인화(4장)하여 접수 준비 드리겠습니다.

⑤ 사진 인화서비스(4천원) 구매 시 총4장 인화되며 추후 사용을 위한 사진보관 서비스(3매 보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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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진이 없으시면 다운로드 후 촬영하셔서 파일을 톡톡 혹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비자발급서류 우편발송하기

▶ S2 가족동반비자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은 여권커버를 반드시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②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 당사 비자사진 어플(앱) 다운하시여 사진파일을 톡톡(카톡) 전송 해주세요.

③ 중국에 장기체류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사본

④중국 초청 가족과의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

⑤중국 초청 가족의 여권 앞면 사본 및 거류증 사본

④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가족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 중국입출국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관계 비용부담주체)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초청인의 정보(초청인의성명 연락처주소 초청인의서명) 반드시 기입

⑤ 중국 거주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⑥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비자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 택배, 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02-6273-8282

항공권 담당  02-715-3166


▶ 차이나비자센터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아래상품은 해당 보험사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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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추가사항

▶ 주재원(Z) 또는 학생(X1)비자를 가족 동반비자(S2)와 함께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① 중국 취업 가족 회사/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 사본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친족 관계(배우자, 부모, 만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증명서(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 등)의 원본

③ S2비자는 발급 후 3개월이내에만 입국하면되고 중국 입국일로부터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여 현지일정이 다소 유동적인 분들에게도 유용한 비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동반 신청 시 추가 서류

①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② 엄마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③ 아빠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마다 ① ② ③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 되어있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비자 수령 방법

①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② 직접내방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SNS)에 알려주세요.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07:00~19: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유료)

찾아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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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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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02-6273-8282

항공권 담당  02-715-3166

상품요약정보 : 여행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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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차이나비자센터
이용항공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중국항공 산동항공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하이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
여행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8박9일 9박10일 180일
일정 2019.01.01 ~ 2019.12.31
총예정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출발가능인원 1인부터
숙박정보 호텔 아파트먼트호텔 민박 가정집
포함내역 비자비용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비자비용
취소규정 비자접수 이전 전액 취소환불 가능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안전
예약담당 연락처 중국비자담당☏02-6743-8282 공증인증담당☏02-6273-8282 항공담당☏02-715-3166 고객센터 010-5216-1918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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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취소방법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02. 환불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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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소반품 불가 사유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