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비자센터 중국비자 지문인식 신청절차 안내
차이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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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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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신청절차안내차이나비자센터 0207.pdf (1.2M)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중국비자를 신청하고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주한중국대사관의 중국비자 신청절차 강화 조치에 맞추어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래이드를 약속드리며, 비자 발급 후 무료 등기 배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