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발급 안내
■ 중국비자 안내 사항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현재 3/28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후 예외적으로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상용비자 (M) , 취업비자 (Z) , 취업동반비자 (S) 를 발급 하여 주고 있습니다.
1) 상용비자 (M)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중국비자 신청서
※ 상용비자는 모두 3개월 유효 단수비자 이고 , 체류 기간은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에 표기된 초청 기간에 따라 30일, 90일,
180일 3가지 형태로 비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취업지자 (Z)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노동허가서 ( 처음신청 시)
- 중국비자 신청서
※ 기존 중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계신 신청자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대신 취업비자 사본, 취업업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으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동반비자 (S)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주재원 가족의 여권사본 , 취업비자사본, 거류증 사본 및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중국비자 신청서
※ 동반 하는 가족 중 16세 미만 가족 동반의 경우 처음 신청시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본증명서(상세본)
어머니 기본증명서 (상세본) 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유 미 제출 합니다.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 중인 3가지 종류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4일(정상) , 3일(급행) , 2일(특급) 으로 발급 중이며
기존에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 등의 잔여 기간은 남은 비자는 추가로 비자를 받더라도 취소 되지 않으며, 외국인입국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잔여 기간까지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