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학생)비자 X1/ X2 방문비자 Q1/Q2 발급 중국대사관 영사부 변경 사항 안내(9/0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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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학생)비자 X1/ X2 방문비자 Q1/Q2 발급 중국대사관 영사부 변경 사항 안내(9/0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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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국 여행도우미 차이나비자센터 입니다.


  유학(학생)비자 발급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9/2일 공지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입학통지서와 JW202 없이 재학증명서 원본 제출만으로 X1비자 신청 가능한 경우

    1.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생비자 거류증 발급 지역과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은 학교의 지역이 다를 경우

    필요서류 : 최근 2개월 이내 유효기간 만료된 학생비자 거류증 사본 + 최근발급 재학증명서 원본 첨부로 X1비자 신청 발급 가능

​    2.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생비자 거류증 발급 지역과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은 학교의 지역이 같은 경우

    필요서류 : 유효기간 관계 없이 만료된 학생비자 거류증 사본 + 최근발급 재학증명서 원본 첨부로 X1비자 신청 발급  가능

​    3. 입학통지서와 JW202를 모두 소지 한 경우는 무조건 X1 비자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원본 제출만으로 X2비자 신청 가능한 경우

 

     1. 초 중 고 재학생이고 X1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으로  X2 단수180일비자 신청 발급 가능

        (*단 대학생은 해당 되지 않음)

​     2. 중국 소재 한국학교 및 국제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으로 X2 단수180일비자 신청 발급 가능

     방문(탄친)비자 발급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9/2일 공지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9/1일  9/2일 공지된  Q1/Q2 비자 변경 규정 안내

    ▶ Q1/Q2 비자 신청시

    1) 70세 이상 부모가 초청할 경우 초청장에 반드시 초청사유가 照顾(돌보다) 또는  赡养(가족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70세 미만  부모가 초청할 경우 초청장에 반드시 초청사유가 照顾(돌보다) 또는  赡养(가족부양)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

        며, 초청장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중국인의 외국 국적 형제나 자매 간은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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