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비자 24시간 '중국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 중국 경유비자
24시간 '중국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2018/1/18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변방검사조례》등 유관 법률에 의거하여, 경유항공권을 소지하고, 국제운항 항공기나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과해 제 3국(지역)으로 갈 때, 중국 국경 내에 24시간 이하로 체류하며, 국경출입관리소(口岸)를 떠나지 않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유항공권을 소지하면 비자면제가 가능하고, 24시간 이내로 체류할 때 국경출입관리소(口岸)를 떠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의 임시입국 허가를 받는 전제조건 하에 가능하다.
임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경유탑승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시입국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상황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가 임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입국상황이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혹은 비자기관으로부터 허가도장을 거부 받은 경우
(3) 5년 내에 불법적인 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기록 등이 있을 경우
(4) 2년 내 주숙등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했거나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
외국인이 임시로 입국한 후에 급작스러운 지병이 발생했거나 불가항력 적인 원인으로 임시입국 허가기한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출입국(公安机关出入境)관리부문에 상응하는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 입국 후 임시입국 허가기한을 넘어 체류할 뿐만 아니라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출처 :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