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종류
■ 중국 비자 종류
중국 방문의 주된 목적 | 비자 종류 |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 |
교류, 방문, 시찰 등 | F | 중국을 방문하여 교류, 방문, 시찰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비즈니스, 무역 | M |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려는 사람 |
관광 | L | 중국에 관광을 가려는 사람 |
가족 상봉,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위함 / 중국에 영구 거주하는 친척 방문 | Q1 |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방문 및 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국민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 양육 위탁 등의 이유로 중국 입국과 체류를 신청하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
Q2 | 중국에 있는 친척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친척이거나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친척이어야 한다. | |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친척 방문 / 기타 개인적인 사무 처리 | S1 | 직장, 공부 등의 이유로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장기 방문 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여야 한다. / 기타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중국 내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 이들은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
S2 | 직장, 공부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하는 외국인을 단기 방문 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 기타 개인적인 사무로 중국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들은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 |
업무 | Z | 중국 내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
상업적인 공연 | ||
경유 | G | 중국을 거쳐 국경을 통과하려는 사람 |
국제 승무, 항공, 항운 및 도로 운송 임무 수행 | C |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 승무원, 국제 항해 선박의 선원 및 선원 가족, 국제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 운전기사 |
공부, 연수 | X1 |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
X2 | 중국 내에서 단기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 |
인재 유치 | R |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 고급 인재와 부족하여 급히 필요한 전문 인력 |
언론에 종사 | J1 | 중국 내 상주하는 외국 언론 기관의 외국 상주 기자.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
J2 | 중국을 단기 방문해서 취재 및 인터뷰를 하려는 외국 기자.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 |
정착 | D |
출처 : 주한 중국대사관 자료실
비자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 구비 서류
(1)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빈 사증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1부.
(2)비자 신청서 및 사진 :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최근에 정면으로 촬영한 옅은 배경색의 탈모한 여권용 칼라 사진 1장.
(3)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소재국에서 발급하는 체류, 거주, 직업, 학업과 관련된 유효 증명 혹은 유효 비자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4)이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비자 소지자(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
처음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국적의 중국 여권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전 여권에 중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새 여권으로 교체한 외국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및 구 여권상에 있는 중국 비자 사본을 제출합니다.
(새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구 여권과 불일치하다면, 정부가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
[C비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D비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F비자]
중국 국내의 관련기관 및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예정일, 방문지역, 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G비자]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차,배)의 티켓
[J1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