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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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란 무엇인가?

■ 중국 비자란 무엇인가?

 

중국 비자는 중국 비자 기관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에 출입국을 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허가 증명입니다. 중국 비자 기관은 외국인의 신분, 방문목적에 근거해, 여권의 종류를 참조해서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 또는 보통 비자를 발급합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의 입국 비자 발급을 책임집니다.

 

2. 공안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縣級) 이상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기구’, ‘현급(縣級) 이상 외사 부문에 위탁하여 외국인의 입국, 체류, 거류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홍콩 특구 입국 사무처: 외국인의 홍콩 특별 행정구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책임집니다.

 

4. 마카오 특구 치안 경찰국: 외국인의 마카오 특별 행정구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책임집니다.


■ 중국비자 안내

 

. 개요

 

이 자료는 베이징시공안국 홈페이지(www.bjgaj.gov.cn)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86-10-8401-52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증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 여권: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여백의 사증란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복사본 1

ㅇ 사증신청표와 사진: 중화인민공화국 사증신청표1부와 신청표에 붙이는 최근의 사진(여권용) 1

ㅇ 합법적인 체류·거주 증명 (국적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하려는 자): 국적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할 시, 소재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거류·취업·학습한 유효한 증명 또는 유효한 사증의 원본과 복사본

ㅇ 기존의 중국 여권 또는 중국 사증(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처음으로 중국 사증을 신청할 시, 기존의 중국 여권 원본과 여권 사진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과거 중국 사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으며 외국 여권을 갱신한 후 중국 사증을 신청할 시, 기존의 외국 여권 사진면과 과거 발급 받은 중국 사증의 복사면(새로 발급 받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기존 여권과 다를 시,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성명 변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X 사증: 중국 내에서 단기(,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및 학업 목적

- L 또는 F 사증: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

- Z 사증: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

- D 사증: 중국 내 정착하여 장기거주 하는 자

- J 사증: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

 

. 단기 방중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 취재(J-2)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다.

 

단수 사증을 복수 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복수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 전화: 86-10-8401-5282)에서 사증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 장기 주재

 

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 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 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 하며, 전입 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권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해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을 압수할 수 없다.

 

. 기타 유의사항

 

여권분실 시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여권은 위·변조 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시숙박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 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하며,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 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국 내 여행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다만, 군사 보호 구역 등 출입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베트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 전에 여권, 여행 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체사증

 

단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 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체 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체 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활동

 

단기 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교활동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또한 현금 이상의 종교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입국 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 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 국민에 대한 선교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출생신고

 

중국 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등이다. 중국 국적법상 부모 중 일방이 중국 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 국적을 부여하나, 출생 신고에 앞서 중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 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중국 국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3.5cm × 4.5cm) 등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 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 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사망자 사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분실자는 새로운 여권을 교부 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 (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연장

 

201371일부로 비자 연장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체류비자연장(F비자, L비자)

- 개정안: 만료 7일 전 연장 신청 필요

- 개정전: 만료일 이전 연장 신청 가능

 

ㅇ 거류비자연장(Z비자, X비자, 가족동반비자)

- 개정안: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 필요

- 개정전: 만료일 이전 연장 신청 가능

 

.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처벌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01371일부터 새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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