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국허가요건 (2019 10 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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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허가요건 (2019 10 29 기준)

차이나비자 0 2171


                   

                중국 입국 허가 요건


                                                                       2019. 10.  29


무사증 입국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체류기간 30, 협정체결)

하이난성(海南)

- 무사증 정책(18.5.1시행)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기간 30, 체류지역 하이난 성, 현지 전담 여행사 통하여 입국

도착사증(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 일반여권 소지자가 가족 사망, 설비 수리, 상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지역 공항만 출입국기관 및 관련 부처 협조를 통해 도착사증 신청

- 시행 공항만 : 베이징, 상하이, 텐진, 다롄, 푸저우, 샤먼, 시안, 꾸이린, 항저우, 쿤밍, 광저우, 선전, 주하이,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하이코우, 싼야, 충칭, 청뚜, 난징, 만저우리, 허이허, 선양, 수이펀허, 우한, 지난, 우루무치, 창샤, , 난창, 연길, 하얼빈, 타이위안, 인촨, 쟝쟈졔, 닝보, 쉬저우, 창저우, 스쟈좡, 안저우

- 구비서류 : 여권, 사진, 상기 지역 출입국기관 허가서, 소속기관 또는 관련 부처 협조요청서 등 긴급상황 입증자료(사망의 경우 영사관에서 별도 협조 요청)

- 체류기간 30일 이내(출국 항공권을 기 발권한 경우에는 동 날짜까지 유효), 형사 사건 조사 등 주재국 내 체류 기한 연장 필요시에는 재차 연장 협조 요청 필요

 

통과여객(TWOV) 조건

24시간 통과여객

- 환승티켓을 소지하고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 항구, 터미널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72시간 무사증 체류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창샤(후난성), 꾸이린(꾸이린), 하얼빈(하얼빈)

- 대상 : 상기 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144시간 무사증 체류 허가

-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 베이징/텐진/스쟈좡/친황다오(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하이/항저우/난징/닝보(상하이, 저쟝성, 장쑤성), 선양/다롄(요녕성), 샤먼(), (산동성), 우한(우한), 청두(청두, , 더양, 수이, 메이산, 야안, 지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 쿤밍(쿤밍)*, 광저우/선전/지에양(광동성)**, 충칭(충칭), 시안(시안)***

* 2019.1.1.부터 샤먼 등 밑줄 부분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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