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권소지/거류증/주숙등기/벌금 관련 출입국관리규정
▣ 여권 소지 · 거류허가증 · 주숙등기
1. 여권
ㅇ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체류시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소지하여야하고, 공안기관의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출입국관리법 제38조)
※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길거리, 기업, 종교활동지, 거주지 등에서 우리국민들의 여권 혹은 거류허가증 소지여부 확인 및 이를 통한 거주지 주숙등기 미등록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2. 거류허가증(*여권 사증란에 부착)
ㅇ 거류허가증 발급(출입국관리조례 제15조)
- 중국 입국 전 아래 5가지 체류목적의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입국 후 30일 이내에 관할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
- 거류허가증은 ①취업, ②유학, ③기자, ④중국인(중국 영주권자 포함)의 가족, ⑤취업/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등 5가지 체류목적으로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발급
ㅇ 거류허가증 갱신(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중국체류 외국인이 거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거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경우, 거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거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함.
ㅇ 거류허가증 정보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3조)
- 등기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 발급지점, 여권번호 또는 여행증명서번호)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ㅇ 거류허가증 교체발급 사유 발생(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입국 후 비자 또는 거류허가증의 분실, 훼손 절도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한 교체발급,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3. 주숙 등기
ㅇ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농촌지역 체류시 72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9조)
- 외국인은 허가된 숙박업소(호텔 등)에 투숙할 경우 ‘숙박등기’로 대체되어, 별도의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도 됨.
- 외국인은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임대주택,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할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여야 함.
- 외국인은 주숙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지역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숙등기 신규작성, 기재사항변경, 연장 및 입국신고 등의
방법으로 주숙등기를 갱신하여야 함.
- 최초 주숙등기 여권 혹은 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숙등기 기재사항변경 필요
- 최초 주숙등기후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 최초 주숙등기후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한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 최초 주숙등기 후 재출입국 한 경우, 주숙등기 재연장 필요
ㅇ 주숙등기 시 구비서류(※ 관할지역 파출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규 주숙등기의 경우 >
- 집주인 및 해당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집주인의 신분증 및 호구부(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원본 및 사본)
- 집주인 집문서(사본)
- 외국인의 사진 2장(大1寸 혹은 小1寸)
< 최초 주숙등기후 재출입국한 경우>
(동일 거주장소 및 잔여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
-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벌칙(출입국관리법 제 76조)
ㅇ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공안기관의 재량으로 최대 2,000위안까지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명서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거류허가증 제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등록, 사망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이 거류허가증 등기사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이 중국에서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2항에 따라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합법체류, 합법취업
1. 거류목적에 따른 합법 체류(출입국관리법 제37조)
ㅇ 외국인의 중국 체류시 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되고, 거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함.
2. 불법취업
ㅇ 중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및 취업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아야 함.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취업허가 및 취업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41조)
ㅇ 불법취업 해당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3조)
- 취업허가 및 취업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고 하는 중국에서의 취업
- 취업허가 제한 범위를 초과한 중국에서의 취업
- 외국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인턴 관리규정을 위배한 직무범위 또는 시간제한을 초과한 중국에서의 취업
※ 출입국관리조례 제22조는 유학목적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구체적으로 유학목적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은 유학하고 있는 학교의 동의를 얻어 거류허가증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하는 장소와 기간 등 정보가 추가 기재되도록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거류허가증에 이와 같은 기재 없이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할 수 없음.
ㅇ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유학생을 채용(招收)하는 회사는 규정에 따라 관할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45조)
- 출입국관리조례 제 26조는 ①고용한 외국인의 이직 또는 근무지역 변경, ②채용한 외국유학생의 졸업, 수료, 퇴학, 기존 고용회사에서 떠날 경우 ③고용한 외국인, 채용한 외국유학생의 출입국관리규정 위반사항, ④고용한 외국인, 채용한 외국유학생의 사망, 실종 등 사항에 대한 회사의 관할 공안기관 보고의무를 규정
3. 벌칙
ㅇ 불법체류(출입국관리법 제78조)
- 사안이 중대할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벌금 부과(최대 10,000위안) 및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 강제출국 조치 병행
ㅇ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 제80조)
- 사안이 중대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 병과
- 외국인 불법취업을 중개한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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