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144시간 무비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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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144시간 무비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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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19년 05월 1일부터 외국인 국적자가 광둥성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때 144시간 동안 성 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 미국을 비롯한 미주 6개국 등 53개 국가 국적자에 한한다.

조건은 광저우 바이윈 공항(广州白云机场), 선전 바오안 공항(深圳宝安机场), 지에양 차오산 공항(揭阳潮汕机场)으로 입국한 53개국 국적자다. 입국자는 광둥성을 경유해 제3국으로 출국할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다. 외국인들에게 통과비자(경유비자)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3개 공항을 제외한 육로(홍콩,마카오), 해상길로 입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과(경유)비자 유형이기에 중국 입국 전 국가로 다시 돌아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제 3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출국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광둥성 입국 후 홍콩이나 마카오 등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갈 때는 무비자로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광둥성 입국 후 다시 한국으로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다. 또 한국에서 광둥성 입국 후 광동성 이외 다른 중국지역으로 이동 및 출국도 비자가 필요하다.

한편, 경유시 목적 국가로 이동하는 비행기표, 항공표, 배표 등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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