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9/28일 3류(Z, S1, Q1)거류증 만료 재발급에 대한 공지 안내

중국비자 9/28일 3류(Z, S1, Q1)거류증 만료 재발급에 대한 공지 안내 > 차이나비자센터가 알려드립니다 > 차이나비자센터

중국비자 9/28일 3류(Z, S1, Q1)거류증 만료 재발급에 대한 공지 안내 > 차이나비자센터가 알려드립니다 > 차이나비자센터

차이나비자센터 후기 작성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2,000원 적립 이벤트 진행

중국비자 9/28일 3류(Z, S1, Q1)거류증 만료 재발급에 대한 공지 안내


  9월 28일 주한중국대사관은 3류(Z, S1, Q1)거류증 관련 3월 28일 00시 이후 만료된 거류증 소지자는 지방정부초처장

  (PU초청장) 없이 비자 신청발급이 가능 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세한 공지 내용 안내드립니다.


  

4eff64882032b354d2b86580410559da_1601457188_6673.JPG


  

《공지요약》

-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허용됨.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

  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상

  기  모든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3월 28일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기 3종류 거류허가 소지자의 신규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는 비자 신청에 통상적으로 요구되

   는 서류임.

 - 각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

   를 방문하려는 자

 -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세부 시행 규정안내》


1. 기존거류증(Z,S1,Q1)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별도비자 발급 없이 입국 가능

   9월 28일 00시 부터 시행

2. 기존 거류증(Z, S1, Q1) 소지 후 3/28일 00시 이후 만료 된 경우 비자 재 발급 가능 


  1) 기존 취업비자(Z) 비자로 거류증 소지하여 만료된 경우 필요서류 안내 (※ 이 경우는 기존 기행 비자 발급 규정과 동일함)

   ① 여권

   ② 도장

   ③ 사진1매

   ④ 취업허가서

   ⑤ 건강신고서

   ⑥ 비자신청서 (http://www.china-visa.co.kr/bbs/board.php?bo_table=sub_03_01)



  2) 기존 S1 비자로 거류증 소지하여 만료된 경우



    ​  ● 취업동반비자(S1) 거류증 만료 재 신청 하시는 경우 필요서류 안내

   ① 여권

   ② 도장

   ③ 사진1매

   ④ 주재원 가족의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

   ⑤ 주재원 가족의 개별 초청장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공개)

   ⑦ 건강신고서

   ⑧ 비자신청서 ( http://www.china-visa.co.kr/bbs/board.php?bo_table=sub_03_01 )

      ※ 주재원 가족의 유효한 취업증 추가 제출로도 신청 가능함(여권 및 거류증 사본 대신)

   

   ● 유학비자(X1) 거류증 만료 신청인과 같이 유학동반비자(S1) 신청 하시는 경우 필요서류 안내

    ① 여권

    ② 도장

    ③ 사진1매

    ④ 유학생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

    ⑤ 학교 초청장 사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공개)

    ⑦ 건강신고서

    ⑧ 비자신청서 ( http://www.china-visa.co.kr/bbs/board.php?bo_table=sub_03_01 )




      ● 유학동반비자(S1) 거류증 만료 후 본인 비자 재신청 하시는 경우 필요서류 안내

    ① 여권

    ② 도장

    ③ 사진1매

    ④ 유학생 여권사본 및 거류증 사본

    ⑤ 학교 초청장 사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공개)

    ⑦ 건강신고서

    ⑧ 비자신청서 ( http://www.china-visa.co.kr/bbs/board.php?bo_table=sub_03_01 )



   3) 기존 Q1 비자로 거류증 소지하여 만료된 경우 필요서류 안내 (※ 이 경우는 기존 기행 비자 발급 규정과 동일함)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도장

    ④ 중국 국적 가족의 초청장

    ⑤ 중국 국적 가족의 여권사본 및 신분증 앞 뒤 사본

    ⑥ 중국 국적자와의 가족 관계서류

    ⑦ 건강신고서

    ⑧ 비자신청서 ( http://www.china-visa.co.kr/bbs/board.php?bo_table=sub_03_01 )



  위에 3류 거류증 만료 비자 재발급 신청 소요 기간은 기존과 동일 하며 접수일 기준 4일 보통 발급과 3일 급행발급으로 진 

  행 됩니다. 만료된 거류증이 구여권에 있으신 경우는 구여권을 같이 제출 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거류증 만료가 2020년 3월

  28일 00시 이후 만료된 경우만 한정 합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3종류 모두 기존 처음 발급 신청시 비자신청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기존 온라인비자신청서

  작성 및 비자 접수 일자 예약 후 비자 접수 발급 진행 됩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톡 친구 추가 하시어 문의 주

  시면 됩니다.


비자신청 문의하

▼▼▼

카톡 친구추가

http://pf.kakao.com/_Prxnyxl





4eff64882032b354d2b86580410559da_1601458206_272.JPG

   










 




0 Comments
알려드립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