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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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발급 안내



       

    중국비자 안내 사항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현재 3/28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후 예외적으로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상용비자 (M) , 취업비자 (Z) , 취업동반비자 (S) 를 발급 하여 주고 있습니다.

      

    1) 상용비자 (M)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중국비자 신청서

 

      상용비자는 모두 3개월 유효 단수비자 이고 , 체류 기간은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에 표기된 초청 기간에 따라 30, 90

          180일 3가지 형태로 비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취업지자 (Z)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노동허가서 ( 처음신청 시)

      - 중국비자 신청서

 

      기존 중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계신 신청자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대신 취업비자 사본, 취업업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으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동반비자 (S) 발급 필요서류

      - 여권

      - 사진1(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 건강보고서

      -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 주재원 가족의 여권사본 , 취업비자사본, 거류증 사본 및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중국비자 신청서

 

     동반 하는 가족 중 16세 미만 가족 동반의 경우 처음 신청시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본증명서(상세본)

        어머니 기본증명서 (상세본) 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유 미 제출 합니다.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 중인 3가지 종류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4(정상) , 3(급행) , 2(특급) 으로 발급 중이며

     기존에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 등의 잔여 기간은 남은 비자는 추가로 비자를 받더라도 취소 되지 않으며, 외국인입국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잔여 기간까지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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